[IB토마토](스테이블코인과 결제)①발행사 될까, 파트너 될까…카드사의 딜레마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3건 발의…제도화 속도
결제 시장서 변혁 불가피…카드업계 선제적 대응
카드사 코인 '발행인' 포함 여부가 1차적 관건

입력 : 2025-08-14 오전 6:00:00
이 기사는 2025년 08월 12일 11:05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결제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신용카드 중심으로 굳어져 있던 전통 결제 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된 것이다. 결제 체계를 구성하는 신용카드사부터 각종 중간사업자까지 역할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IB토마토>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앞두고 결제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전망해본다.(편집자주)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카드업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방향 잡기가 쉽지 않다. 아직 법률안 하위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만 점쳐보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발행을 하게 되면 직접적인 플레이어로 시장에 나설 수 있다. 반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은행 등 발행사와의 협업에 초점을 둬야 한다.
 
여야 각각 법률안 발의…제도화 마련 '속도'
 
여야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제도화 발판을 마련 중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 6월 디지털 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성격의 법안을 냈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정의부터 적용 범위, 발행과 인가, 의무 사항, 영업행위 원칙, 이용자 보호, 벌칙 등을 포괄적으로 다뤘다.
 
이어 같은 당 안도걸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지난 7월 추가 유사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앞선 민병덕 의원의 것과 대부분 같은 내용이다. 다만 안도걸 의원 법안은 한국은행의 권한에 대한 내용(자료제출 요구, 긴급조치명령 요청, 공동검사 요구 등)이 더해졌고, 김은혜 의원 법안은 외국에서 발행한 것도 국내서 인정토록 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가상자산인 암호화폐 가운데 미국 달러(USD)나 국채 등 특정 자산과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높인 것을 말한다. 통상 암호화폐는 수급과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 화폐로서 기능하기 어려운데, 스테이블코인은 안전자산을 담보로 비축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뒤 의회에서 관련 법(GENIUS Act)을 통과시킴에 따라 국내서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률안 발의 이후에는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정부에 이송돼 최종 공포된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자산 공약 중 하나인 만큼 나머지 작업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지난달 30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안도걸 의원실)
 
카드사 영향력 위축 '우려'…선제적으로 공동 대응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서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어간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며, 국내 소상공인 결제뿐만 아니라 해외 송금이나 직구에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중심의 전통적인 결제 체계를 구조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요인이다.
 
한용희 그로쓰리서치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서 각광받는 이유는 기존 금융 시장의 규칙과 수익모델, 경쟁 구도 등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송금과 결제 효율성 측면에서의 장점은 기존 금융 인프라를 대체하거나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카드업계서는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TF를 구성하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섰는데, 결제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새로운 결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에 대비해 제 역할을 찾아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스테이블코인이 카드 지급과 결제를 대체하려는 수단은 분명히 맞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선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라며 “현재는 카드사 개별보다는 업권이 공통적으로 대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하반기 이후부터 점차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관련 인원을 보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해보고 있다”라고 했다.
 
여신금융 업계 한 관계자는 <IB토마토>에 “TF에서는 코인 발행과 유통, 거래까지 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기술적으로도 어떻게 코인을 결제할 수 있는지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카드사 ‘발행인’ 포함 여부가 1차 관건
 
스테이블코인 인가를 받고 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자산’을 확보해 놔야 한다. 이는 법정화폐나 예금, 단기 국채 등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뤄지는데, 미국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가치 담보를 위해 1:1 수준으로 준비자산을 유지한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상환 가능성도 중요한 요인이다. 발행한 코인을 현금 등으로 적시에 다시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법률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한 곳으로 은행 중심의 금융기관과 그 자회사, 신탁회사, 빅테크 기업 등이 있다. 국내 카드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후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는 일차적으로 발행인 명단 포함 여부에 달렸다. 
 
카드사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안정성을 위해 발행인에 은행만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과 빅테크 등에도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라면서 “카드사의 경우 개별적으로는 여건이 부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동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카드사가 발행하지 못하게 되면 금융지주 컨소시엄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라면서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결제망이 없어 발행은 하더라도 결제 업무 자체는 카드사와 협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 결제망을 쓴다고 하면 별도 구축이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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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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