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주요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업계·학계의 반응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행정 부담 해소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 가능성을 지적하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 (사진=한민수 의원 페이스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최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7년 주기로 진행되는 유료방송 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폐지하는 것인데요. 또한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돼온 사항들을 법적 근거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방송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 △표준계약서 활용 △홈쇼핑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 △고품질 서비스 제공 노력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입자 이탈, 광고 매출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한 의원은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역차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허가 제도는 1990년대 케이블TV 도입 당시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심사에서 사업자가 탈락하는 경우는 드문 가운데, 조건부 재허가 형태로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형식적 절차'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는데요. 현 재허가 제도는 사업자들이 수백 쪽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 점검 등을 거쳐야 하는 구조입니다. 업계에서는 재허가 심사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 심사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한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17일 "초기에 3년, 5년 단위로 운영되던 심사가 절차가 길고 번거로웠던 점을 감안하면 제도 폐지는 반길 만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도 희망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가 업계와 정부가 수년간 논의해온 사안인 만큼,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 관심을 재확인할 수 있는 신호탄이라는 시각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케이블TV 30주년 기념식 & 2025 케이블TV방송대상' 축사를 통해 "정부는 케이블TV가 자유롭게 경쟁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와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규제 완화 취지와 별개로 재허가·재승인 심사 폐지로 혹여 발생할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좀 더 면밀히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미비점이 드러날 수 있다"며 "절차 폐지 이후 이를 어떤 법률·제도적 장치로 보완할지가 아직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후의 보완책이 향후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새로운 규제로 이어질지도 아직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현재로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래된 규제를 푸는 데 그치지 않고 업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성순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유료방송 재승인 제도 폐지는 사업자 입장에서 환영할 만하고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이라면서도 "방송법이 규율하는 공적 책무를 최소화해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미지=챗GPT 생성이미지)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