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금융당국이 빗썸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간 오더북(호가창) 공유에 법 위반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이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는 절차를 어겼는지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2023년 11월 빗썸 고객센터 모습. (사진=빗썸)
빗썸은 이달 22일 테더(USDT) 마켓을 열고 세계 10위권 거래소인 스텔라 익스체인지와 유동성을 공유해 국내 최대 유동성을 제공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오더북 공유는 빗썸과 스텔라 거래소 간 매수·매도 주문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두 거래소 고객 간 거래가 가능하므로 해외 거래소에 가지 않아도 국내외 프리미엄 차익실현이 가능합니다. 법인 회원도 USDT 마켓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거래소 간 매매·교환 중개를 하려면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따라 자사와 타사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해선 안 됩니다.
다만 두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허용되는데요. 먼저 상대 거래소가 국내나 해외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쳐야 합니다. 또 자기 고객과 거래한 상대 거래소의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 거래소가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받았다면 그 나라 정부의 인허가 증표 사본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기 고객과 거래한 상대 거래소 고객 정보는 매일 확인·기록해야 합니다. 이 절차·방법 역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내야 합니다.
빗썸 측은 금융 당국과 협의를 마쳤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관련 절차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빗썸 관계자는 국내외 고객 정보와 주문·체결 정보 수집에 대해 "스텔라 측과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