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공시톺아보기)주총 안건, 왜 어떤 건 특별결의일까

금양그린파워,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
사업목적 추가와 자본준비금 감소 의안

입력 : 2025-09-24 오후 4:16:34
이 기사는 2025년 09월 24일 16:16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이재혁 기자]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의결하는 방식과 요건이 달라지게 된다. 자본준비금 감소는 통상적인 보통결의로 결정할 수 있지만,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은 충족 요건이 보다 까다로운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양그린파워(282720)는 전날 이사회에서 오는 11월6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제1호 의안은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일부변경의 건, 제2호 의안은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이다.
 
임시주주총회는 상법에서 매년 1회 일정시기에 소집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정기주주총회와는 달리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함으로써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는 안건의 경중에 따라 의결하는 방식과 요건이 달라진다. 우선 보통결의는 총회에서 진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의결 방식이다. 상법에서는 총회의 결의를 상법이나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결의로 결정되는 주요 안건으로는 회사의 이사·감사의 선임, 재무제표의 승인, 이사 및 감사의 보수 결정, 주식 배당 결정 등이 있으며, 통상적인 회사 운영 및 경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준비금 감소 역시 보통결의 사안으로,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반면 정관의 변경은 특별결의 사안으로 별도 명시돼 있다. 상법에서는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합병 및 분할, 분할합병,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이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해당한다.
 
이번 공시에서 금양그린파워는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에 대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배당재원을 확대함으로써 회사의 주주환원정책 실행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는 정관 일부 변경으로 종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목적을 구체화 하고 관련 신규 사업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업목적에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기재돼 있었지만 이번 부의 안건은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판매사업 △발전시설 운영 및 에너지 공급사업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금양그린파워는 지난 1993년 전기공사 전문업체로 설립, 플랜트·발전소 전기공사 역량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매출 기준 전기공사 매출이 전체의 7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공사 매출은 다시 플랜트·발전소 61.8%와 신재생에너지 38.2%로 나뉜다.
 
한편 사측은 별도 공시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의안 주요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재혁 기자 gur9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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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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