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게 대법관 다수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례적 빠른 판결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겁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문을 두 번 세 번 보면 어떻게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뤄졌고 어떤 토론이 이뤄졌는지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천 처장은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을 목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의 주장에 관해 판결문에 기록된 소수의견을 들며 반박했습니다.
그는 과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도 소부를 거치지 않고 전원합의체에서 다뤘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천 처장은 "선고 시기를 두고 판단이 갈린 부분에 대해선 '선고하기까지 숙성이 덜 됐다'는 소수의견(대법관 2명)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속 다수의견(대법관 10명)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률에선 신속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천 처장은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직접 회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 사건은 기본적으로 전원합의체 사건의 성격을 가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22일 이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9일 만인 5월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는데요. 21대 대선 후보 등록(등록기간 5월11~12일)을 9일 앞둔 시기였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