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사망보험금 대전환)②"보험이 연금처럼"…세금·상품 구조 따져봐야

비과세 영역인 보장성보험, 연금되면 저축성보험으로 과세 대상
유동화·저축성 상품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는 비과세로 수령
유동화 개시하면 성격 달라져…가입목적·효과·실리 등 따져야

입력 : 2025-10-22 오전 6:00:00
이 기사는 2025년 10월 20일 06:0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개념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피보험자가 생전에 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되고,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 형태로 운용하는 사례도 빠르게 확산 중이다.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정형화된 구조가 흔들리면서 보험사들은 새로운 활용 모델을 놓고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대형사뿐 아니라 중소형사까지 생존·사후 자금 운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IB토마토>는 사망보험금의 변화 흐름과 시장 전략, 제도적 쟁점,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짚어본다.(편집자주)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에서는 과세 여부와 소비자 보호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종신보험이 연금으로 형태가 바뀌면서 상품의 실질적 성격이 변화, 보험금 차익에 일정 조건으로 과세가 이뤄져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유동화 상품구조부터 세제까지 이것저것 따져야 할 것이 많아졌다.
 
유동화로 '저축성보험' 성격 더해져…과세 기준도 변동
 
사망보험금 유동화 관련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으로 과세 문제가 있다.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서 기본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보장성보험은 그 성격상 만기에 지급되는 보험금 합계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속인에 대해 상속세 혹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소득세 문제에서는 벗어나 있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그 이익(보험금과 보험료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보험자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가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서다. 저축성보험의 상품 구성은 위험보장과 저축·투자 기능이 함께 있는데, 저축에 투자되는 비율이 높게 설정될수록 만기 보험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크게 잡힌다.
 

(사진=연합뉴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형으로 유동화하면 계약의 성격이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 일부분 바뀌게 된다. 유동화하는 비율만큼 저축성보험 요소가 커지는 것이다. 과세 문제도 이에 맞춰 달라진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유동화 제도에서는 피보험자가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에 대해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유동화하는 상품의 월평균 납입 보험료(유동화 비율 고려)와 기존에 있는 저축성보험 월 납입액의 합계가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다.
 
예를 들어 월평균 보험료가 20만원인 상품을 50% 비율로 유동화하면 월 보험료가 10만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현재 납입하고 있는 저축성보험 보험료가 월 100만원이라면 합계가 110만원으로 비과세 대상이 된다. 만약 높은 수준의 월 보험료가 들어가는 저축성보험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과정에서 소득세를 새로 인식하게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 보호 문제도 뒤따라…어려운 상품 구조 '부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초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도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다. 유동화 개시에 따라 보험 상품의 성격이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 바뀌는 만큼 본래 가입 목적과 효과를 대부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연금을 받게 되면 한편으로는 상속 재원이 줄어들고 사망보험 보장(잔여 사망보험금)도 대폭 축소된다.
 
유동화 금액은 개시 이전 종신보험 사망보험금보다 적기 때문에 연금 전환의 실질적인 이익 수준도 잘 따져야 한다. 유동화 비율, 개시 연령 시점, 그동안 적립한 보험료 규모 등을 살펴봐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사망보험금, 연금 실수령액, 잔여 사망보험금 등의 수치가 다 다르고, 과세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상품 구조가 훨씬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영업 현장에서 악용될 소지도 있다.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나중에 연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상품 설명이 미흡한 상태에서 판매하면 불완전판매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보험민원 역시 불가피하게 증가할 우려도 따른다.
 
보험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IB토마토>에 “유동화 제도는 금융소비자에게 선택지를 하나 더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혜택 요인”이라며 “다만 유동화는 환급금을 기반으로 삼는 것인데, 나중에 사망하거나 했을 때 유동화 금액이나 남는 잔액이 생각보다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민원 아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질 수 있다”라며 “결국 금융소비자가 관련 내용을 더 잘 인지하고 유동화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고, 보험사도 정보 제공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제도 도입과 함께 소비자 보호 방안도 몇 가지 마련해 뒀다. 피보험자에게 유동화 계약 대상임을 먼저 알리고, 접수는 대면 영업으로만 우선 진행한다. 이와 함께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일정 조건으로 부여한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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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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