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수사 연장 불가피"…대통령실에 승인 요청

대통령 승인 땐 '12월14일까지' 수사 연장 가능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남아

입력 : 2025-11-06 오후 3:34:28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수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특검법상 이번 요청이 마지막 연장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특검의 수사는 공소 제기 판단과 신병 처리 절차에 더욱 집중될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사진=뉴시스)
 
박지영 특검보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5일자로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내란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14일까지입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에게 연장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승인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수사 기간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실이 이를 받아들이면 내란 특검의 활동 기간은 12월14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내란 특검이 연장을 요청한 배경에는 내란 혐의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를 위해서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앞서 지난 5일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우선 보고된 뒤, 국회 관례와 여야 협의에 따라 27일 표결이 잠정적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이 추 의원의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점이 표결 이후로 밀리는 만큼, 수사 기간 연장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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