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 2025-11-11 오후 2:30:58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내란 특검이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다시 청구한 겁니다. 적용한 혐의는 동일합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0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해병 특검 사무실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11시50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포렌식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증거가 발견돼 범죄사실을 추가했다"며 "위법성 인식이나 협조할 의지 등 비상계엄 앞뒤로 박 전 장관과 윤석열씨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씨가 12·3 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대통령에게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었음에도 계엄에 제동을 걸지 않고 사실상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윤씨가 계엄을 선포한 직후에는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출입국관리본부에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는 교정 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정황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특검은 10월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10월15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심사는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입니다. 박 특검보는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영장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 인식 관련해서는 더 이상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증거가 수집됐다고 판단하고 지금도 별 의견이 없다"며 "다만 기존에 제출된 증거 이외에 기존의 범죄사실이 더 부각될 수 있는 추가 범죄사실이 있어, 법원에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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