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포기 논란 후 '노웅래 1심 항소' 이례적 공지

디지털 증거 절차 판단 엇갈리자 "통일 기준 필요" 항소
노웅래 '1심 무죄' 뒤 수사 실무 개선 검토까지 언급해

입력 : 2025-12-03 오후 5:21:59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가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를 두고 검찰 측 증거들의 능력을 배제하자 일각에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결국 항소를 결정한 겁니다. 특히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입장을 반박하는 건 물론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내고 "오늘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이 탐색·선별된 뒤 임의제출받은 자료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또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이뤄진 진술 역시 2차 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배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절차적 위법성이 영장주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다른 재판들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사례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법원마다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적법성 판단이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이번 재판도 영장 범위를 벗어난 탐색이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노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후 일각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됐습니다. 재판부가 검찰 수사의 절차적 흠결을 강하게 지적한 데다, 최근 대법원 일부 판결에서도 디지털 증거 수집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확인되면서 검찰이 무리한 항소를 자제할 가능성이 거론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입장을 명확히 하며 항소에 나섰고, 판단 기준의 '통일성 확보'라는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항소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주목됩니다. 그간 검찰이 개별 형사사건의 항소 여부를 별도 보도자료로 공지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1심 선고에 대한 항소포기 결정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퇴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이례적 조치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한편, 노 전 의원은 2020년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윤민영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