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이엔티,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에 항소

입력 : 2025-12-04 오후 4:31:4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유진그룹이 법원이 내린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유진이엔티는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승인 당시 방통위가 위원장 및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된 점을 ‘의결 절차상 하자’로 지목하며 그 효력의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진이엔티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현재 1·2심 본안만 10여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면서 “이 중에는 2인 방통위 의결 체제를 위법하지 않게 본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이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재적위원은 법률 문언상 의결 시점에 피고(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는 해석과 함께 ‘위법하진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유진이엔티 측의 설명입니다.
 
유진이엔티는 “MBC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판결 사례는 특히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해 상급심 본안 사건에서 처음 나온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런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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