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의 조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19일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조사 인력이 부족한가"라며 "특사경 권한 필요 범위와 기존 인력 지정 규모, 범죄 인지 권한 부여 필요성 등 쟁점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권한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권한이 없다"며 "특사경이 담당하는 영역은 조사 단계에서 권한이 없어 업무 영역이 극히 일부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사경 권한은) 강제조사권이 없고 '인지 권한'도 없다. 훈령으로 제한돼 있다"며 "자본시장 조사 3개국 기준 70여명이며, 국장까지 포함하면 80여명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며 금감원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것뿐인가. 금감원 전체 인원이 2000여명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이 원장은 "민생 분야 일반 조사까지 포함하면 자본시장 조사 3개국과 민생 조사 3개국을 합쳐 150~160명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조사가 제일 중요한데 인력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경찰 권한 부여 필요성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게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특사경 지정은 행정법규 위반에 처벌 조항이 있을 때 해당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특사경 권한은 금감원 업무에 분명 도움이 되지만, 현재 특사경이 담당하는 영역은 조사 단계에서 권한이 없어 극히 일부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특사경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특사경법과 개별 법률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거래소는 감시하고 금감원 조사를 하는 등 묶어서 만들어야 한다"며 "경쟁 체제로 각자 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민우 금융위 증선위원도 "당초 공무원 특사경에 대해 검찰이 인지수사권을 주는 것은 국회와 법원이 모두 문제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민간인 신분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면 국민의 법 감정과 오남용 문제가 있어 통제를 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합동대응팀을 하나 더 만들고 공통 과제를 같이 하면 된다"고 말해 해당 논의를 일단락 지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