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강제경매가 신청된 빌라·오피스텔·아파트·상가 등의 집합건물이 3만8000채를 돌파해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판결문 등을 근거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처분하는 절차입니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등기 신청' 집합건물은 3만8524채였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최대 기록입니다. 전년도인 2024년에는 3만4795채를 기록해 처음으로 3만채를 돌파했는데, 이보다 10.71%(3729채) 증가한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1323채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년 2024년 8270채로 전국 2위였다가 1년 새 36.91%(3053채) 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같은 기간 8763채로 1위였다가 17.81%(1561채) 증가해 1만324채(2위)가 됐습니다. 두 지역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등기 신청 집합건물이 각 1만채가 넘은 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5년 7월6일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라운지에서 주택들이 내려다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제경매 신청 대상 집합건물 중 상당수는 전세사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강제경매 신청을 하는 등의 여파가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강제경매로 인한 집합건물 매각도 1년 새 증가했습니다.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이뤄진 집합건물은 지난해 전국 1만3443채였습니다. 역시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다 수치입니다. 역대 최대였던 2024년 9904채보다 35.73%(3539채) 늘어난 겁니다. 수도권의 강제경매 후 매각 집합건물 숫자도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시(4398채) △경기도(3067채) △인천시(2862채) 등입니다.
아울러 임의경매 개시 결정등기 신청이 이뤄진 집합건물은 4만9253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에 뒤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대상이 된 집합건물은 2만4837채였습니다. 임의매각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직접 경매에 부치는 절차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