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제재 강화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법률안 이번주 국회 제출

입력 : 2010-12-21 오후 2:14:0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에 따른 상응 제재종류를 구체화하고, 전신송금의 송금자정보 제공근거를 신설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24일 입법예고됐던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입법예고된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로 부터 추상적이어서 감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법 위반 상응 제재종류를 명확히 했다.
 
금융기관 등의 법규위반 정도에 비례한 영업정지, 기관주의, 기관경고, 대체 과징금 부과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임·직원 문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재의 투명성을 높였다.
 
   (자료=금융위원회) 
 
현재는 관련법 11조2항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추상적으로만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됐던 것과 3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눈에 띄는 것은 금융회사에 대체과징금 제재를 가하기로 했던 것이 삭제됐다는 것. 이에 대해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논쟁이 심했던 것을 알려졌다.
 
또 자금세탁 미수에 그친 거래를 혐의거래에 포함키로 입법예고했던 부분도 삭제됐다.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법집행기관에 대한 회신결과를 받기로 했던 것도 삭제됐다. 법집행기관들이 집행결과를 일일이 보고하는 것에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밖에 사항은 입법예고 됐던 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신송금 금융회사가 송금자정보를 수취 금융회사에 제공해 송금자의 자금세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 등 자금세탁방지 직무수행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사회, 감사, 보고책임자 등 구성원별 역할과 책임,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의 적절성·효과성 검토와 평가 등 직무행할의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감독·검사자가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미성립·미완성된 금융거래도 혐의거래보고대상에 포함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률을 강화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법률안은 이번주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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