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기획수사를 진행해, 웹하드업체 대표 4명과 불법 복사물 헤비업로더 48명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이 번 수입 중 불법복제물을 유통해 번 증거가 확보된 범죄수익금 39억7000만원을 몰수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그동안 웹하드업체나 헤비업로더가 벌어들인 수익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벌금이 부과되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검찰과 범죄수익금 몰수 방안을 협의해 오면서, 범죄수익금 39억원을 몰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