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제당 3사(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하고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1년 이상 가격 합의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당 3사 임원 간 문자 내용. (사진=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 3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했습니다.
원당(설탕 원료) 가격이 오르면 이를 신속히 가격에 반영했고, 인상을 거부하는 수요처는 공동으로 압박했습니다.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한 때는 인하 폭을 축소하거나 시기를 늦췄습니다.
제당 3사는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과 연락을 통해 가격을 합의했으며, 거래처별로 점유율이 높은 제당사가 협상을 맡고 그 결과를 서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A음료회사는 해당 업체에 설탕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CJ제일제당이 담당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B과자회사는 삼양사가, C음료회사는 대한제당이 주도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눠 협상했습니다.
내수 판매 점유율 합계가 89%(2024년 기준)에 달하는 과점 구조 속에서, 이들은 단 한 번도 가격 인상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수요처가 경쟁사로 이동하기 어려운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3사는 2007년에도 같은 혐의로 제재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차 담합을 감행했고, 2024년 3월 조사 개시 이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회사에 부과한 6689억원(2010년)에 이어,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두 번째로 과징금 규모가 큽니다.
과징금은 업체별로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입니다. 공정위는 3사에 향후 3년간 설탕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