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논란’ LS, 과징금 253억…6년 소송 마무리 수순

대법, 과징금액에 ‘부당’…공정위 재산정
259억→253억으로…과징금 소폭 감액

입력 : 2026-04-05 오후 12:28:15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LS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 논란이 과징금 253억원 수준의 행정 제재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 끝에 과징금 총액은 당초보다 약 6억원 줄었습니다.
 
LS용산타워. (사진=LS그룹)
 
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LS MnM(옛 LS니코동제련)이 전기동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LS글로벌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LS와 LS MnM, LS글로벌 등 3사에 총 183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2018년 8월 LS 계열사 간 전기동 거래를 문제 삼아 부과한 과징금 259억6100만원 중 국산 전기동 관련 과징금 189억2200만원을 대법원이 2024년 7월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대법원에서 유지된 과징금 70억3090만원과 이번에 새로 산정된 금액을 합친 총 과징금은 253억6400만원입니다. 최초 처분보다 5억9700만원 줄어든 수준입니다.
 
납부 기한은 아직 남았으나 LS 측은 시한(의결수 수령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LS MnM은 2005년까지 4개 LS 계열사에 전기동을 직접 판매했으나, LS글로벌 설립 이후인 2006년부터는 LS글로벌에 전기동을 판매하고, 계열사들이 LS글로벌을 통해 공급받는 구조로 거래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행위를 두고 “실질적 역할이 없는 LS글로벌을 추가해 이른바 ‘통행세’를 수취하게 한 규모성 지원행위”라며 “경제성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LS측이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전기동 과징금 산정 금액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과징금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을 다시 심의하면서 LS글로벌이 해당 거래로 얻은 수익을 부당한 지원금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다시 산출했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안정훈 기자
SNS 계정 : 메일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