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새해부터 모든 업종에 예외없이 장애인고용의무가 적용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내야하는 고용부담금은 현재 1인당 53만원에서 56만원으로 인상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내년부터 임업 등 11개 업종에 남아있던 장애인고용의무 업종별 제외율이 없어져 모든 업종에 100% 적용되고, 건설업 의무고용사업주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액 기준금액도 62억300만원에서 70억4900만원으로상향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제도가 신설돼 2013년말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사업주는 인정년도가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50% 감면된다.
중증장애인지원고용에 참가하는 훈련생 수당도 하루 8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시험고용 연수생 수당도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초과해 고용한 기업에 지원되는 고용장려금은 장애등급 6급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되고, 청각장애인 고용 기업주에 지급되던 수화통역비용도 폐지된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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