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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16:3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이성은 기자] 인천저축은행이 대주주 주식 강제 매각 리스크를 완전히 털었다. 대주주인 주식회사 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승소하면서다. 리스크 해소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한 데다, 지난해 적자 폭을 줄이면서 캐시카우로서의 역할도 다시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주식 강제 매각 리스크 완전 해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이 인천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강원이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것은 가격 담합에 따라 45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인천저축은행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 주식회사 강원이 36.66%, 강원아스콘이 20.09%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강원이 대주주적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인천저축은행 주식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렸다. 기존 원심에서는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결해 공방이 길어졌다. 그러나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에서 주식회사 강원이 승소하면서 지분 강제 매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이번 판결에서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전후에 걸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 하나의 형사판결이 이뤄진 경우 자의적으로 분리해 대주주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처분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지난 1심 취소 판결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이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주식회사 강원은 완벽하게 경영권을 지키게 됐다.
특히 시점이 판단의 주요 요소로 작용했다. 주식회사 강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8회에 걸쳐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지난 2010년 9월23일부터 시행됐는데, 개정 전과 후의 벌금 규모를 명확히 나눌 수 없었던 것이 주효했다.
이미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전후에 걸쳐 발생한 포괄일죄의 범죄 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를 시행 후 발생한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법리를 전적으로 수용해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경영권 상실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고 확정했다. 재상고 가능성이 있으나 법조계는 의미가 없다는 분위기다.
실적 회복에 캐시카우 역할 다시 기대
인천저축은행의 지분 매각 우려가 사실상 해소되면서 경영 안정성도 확보, 캐시카우 역할도 기대된다.
인천저축은행은 총자산이 5320억원인 소형 저축은행이다. 2021년 말 총자산 5184억원에서 큰 변동이 없다. 높은 성장성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꾸준히 당기순이익을 창출해왔다. 지난 10년간 인천저축은행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은 2024년과 2025년뿐이다. 지난 2015년 33억원서 2017년 100억원의 순익을 돌파한 뒤로 90억원에서 100억원의 순익을 내왔다. 지난해 인천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은 66억원으로 흑자 전환에는 실패했지만 전년 163억원 손실 대비 97억원 개선했다.
부실여신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개선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해 인천저축은행의 고정이하분류여신은 606억원이다. 전년 670억원에서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부실여신이 218억원에서 17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대출 포트폴리오도 기업자금대출에 몰려있다. 지난해 말 인천저축은행의 대출 총액은 4055억원이다. 이 중 2780억원이 기업자금대출로 전체의 68.56%를 차지하며, 가계자금대출은 359억원으로 8.85%에 불과하다. 산업군별로 보면 금융업이 전체 22.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타업종과 프로젝트파이낸싱, 부동산업 및 입대업 등 순으로 대출 규모가 컸다.
기업여신 중심의 대출 포트폴리오와 적자 규모 축소는 긍정적이지만, 경영 지표 자체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해 인천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4.94%로 1년 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누계 대손상각액이 114억원으로 전년 88억원 대비 불어났음에도 건전성 지표가 하락한 셈이다. 특히 대손충당금도 299억원으로, 전년 말 361억원에서 감소했으며, 설정비율도 7.4%로 전년 대비 0.3%p 하락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재상고 가능성이 있으나,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