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 버스 안전성 강화된다

내년 7월부터 재검사 제도 도입

입력 : 2010-12-28 오후 1:07:14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지난 8월 서울 행당동에서 있었던 CNG 버스의 가스용기 파열사고로 우려가 커진 가스 사용 자동차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용 가스용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행당동 사고 이후 노후버스 조기폐차와 가스용기 정밀 안전점검, 결함 용기 교체, CNG 버스 제작결함조사 등 종합대책마련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 각 사용 단계에 따른 안전관리를 개별적으로 규제하던 방식에서 '자동차관리법'으로 통합해 관리하도록 일원화했다.
 
특히, 자동차에 가스용기를 장착한 이후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재검사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CNG 등 가스 사용 자동차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CNG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과 가스안전공사가 협력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돼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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