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국제유가에 따라 항공료에 덤으로 부과되는 유류할증료 체계에 메스가 가해진다.
항공사들은 현재 국제선을 미주나 유럽, 호주 등을 묶은 장거리 노선과 중국, 동남아, 사이판 등을 묶은 아시아 지역 단거리 노선으로 크게 둘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에 맞춰 항공료에 부과되는데 2개월 항공유 평균가가 150센트를 넘으면 한 달 후부터 2개월간 반영된다.
이에 따른 올 1월과 2월의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10월, 11월의 평균유가 상승으로 두단계 올라 왕복 기준 장거리 노선은 136달러, 단거리 노선은 60달러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5년부터 반영된 현재의 유류할증료는 권역을 너무 크게 묶어 권역내 거리와 시간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올해 업무보고에 유류할증료 체계 합리화를 위한 개편 계획을 포함시켜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유류할증료 체계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2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유류할증료 부과체계를 비행기 운항시간이나 거리에 따라 세분화해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
거리별로 더 세분화하거나 대륙별로 구분하되 지역이 넓은 아시아만 세분화하는 방안, 그리고 목적지 도달 시간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리에 따른 유류할증료 부가로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항공사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 올해 상반기 내내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구간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일부 내리면서 항공료 가격도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항공사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로부터 유류할증료와 관련해 아무런 내용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협조 요청이 있다면 협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입장을 밝혔다.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체계를 바꾼다고 해서 항공료가 인하되지는 않는다"면서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유류할증료 체계를 꼭 개편한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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