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O-PP 수신료 '25%룰' 전면 재검토

"의무전송채널 수신료 문제도 검토대상"

입력 : 2011-01-06 오전 10:24:50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업계의 수신료 배분 25%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한다.
 
특히 이번 재검토는 보도채널과 종합편성채널 등 의무송신 사업자에 대한 수신료 배분 문제까지 포함할 예정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6일 "SO가 PP에게 지불하는 수신료 가이드라인인 '전체 수신료의 25% 배분' 자율 협약을 전면 재검토한다"며 "배분율 25%가 자세한 기준 없이 총량 방식으로만 이뤄져 배분이 예상만큼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O가 가입자에게 받은 수신료를 셋톱박스 비용, 주문형비디오(VOD), 초고속인터넷 비용으로 분류하면서 정작 PP에게 돌아갈 비용의 총량을 줄이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안다"며 "수신료 총량 비율을 높이는 방식보다 제대로 된 비용 산정이 더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조사결과 SO가 지난해 PP에게 배분한 수신료는 가입자 비용 중 방송영역만 따졌을때 실제로는 평균 2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실태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케이블업계와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해당 문제가 시정된 새로운 자율협약을 만들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KBS 등 공영방송, 보도채널과 종합편성채널 등 의무 편성채널 사업자에 대한 수신료 문제도 같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SO업계는 최근 YTN(040300) 등 의무 편성채널에 대한 수신료 배분을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들이 포함된 수신료 가이드라인을 업계 자율로 만들도록 독려하고, 올 수신료 배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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