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외환은행(004940) 노동조합은서울중앙지법에 론스타 지분 매각절차이행 중단을 위해 외환은행 이사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 제기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가처분신청서에서 "론스타가 현재 진행중인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 은행지분을 처분하고자 지난해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전격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외환은행 이사들로 하여금 은행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도록 한 후 하나금융을 위해 외환은행의 자산, 기록, 장부에 접근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가 건전한 인수자금의 조달, 금융위원회 승인 등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다"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인수가 외환은행의 기업가치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이사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하나금융에 협조하는 것은 외환은행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신청 후 노조 계획에 동조하는 일반주주들을 모아 매각절차의 중단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