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현대그룹은
현대건설(000720) 매각과 관련해 서울지방법원이 현대그룹과 채권단간의 MOU효력을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장을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이 현대차의 협박에 굴복해 공개 입찰결과를 강압적으로 뒤집었다"며 "항고와 본안소송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인 MOU 해지가 무효임을 끝까지 밝혀 현대건설을 되찾아 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건설 채권단은 지난 4일 법원의 현대그룹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 이후 지난 7일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 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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