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주요대학 위주로 동결, 불가피할 경우에도 3%미만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13일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교과부는 '대학등록금 및 학원비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등록금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서 '등록금 인상률'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 대학을 압박한다는 것.
현재 3030억원이 책정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평가지표에서 '등록금 인상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5%였던 것을 10%로 늘리고, 801억원이 책정된 근로장학사업에서 '등록금 인상률' 반영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등록금 안정대학에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자금사용 자율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등록금을 결정하는 2월말 이전에 구성하고 교직원·학생·관련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등록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등록금 책정근거 등 정보공개시기를 현재 4월과 11월에서 2월과 7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법령개정을 추진중이다.
대학 등록금 뿐만 아니라 학원비 제도도 개선해 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학원비 수강료를 공개하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