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삼화저축銀 가지급금 1500만원으로 상향"

입력 : 2011-01-17 오후 2:52:20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지급 시기 역시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삼화저축은행 예금자에게 가지급금 150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지만 향후 가지급금 규모를 15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예보 제도에 대한 상세 사항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 대표전화(1588-0037)를 통해 알 수 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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