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서울광장 등 서울 시내 주요 광장이 다음달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4일 시민의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후 석달간의 시민 홍보기간을 거쳐 6월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달안으로 광장의 경계 곳곳에 금연구역 표시와 조성 목적을 담은 표지판과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에 시내 공원 23곳, 12월에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 등 모두 32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정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