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최대 3년 연임 가능해져

하나금융 이사회 '지배구조규준'마련

입력 : 2011-02-10 오후 4:12:47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하나금융지주(086790) 이사회는 1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하나금융지주 기업지배구조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임이사 임기는 최초  3년이후 연임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연령도 만 70세로 제한해 연임과 관련해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68세인 김승유 현 회장이 3월에 연임할 경우 1년 씩 3차례, 총 3년간 연임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같은 나이, 기간 제한은 하나금융 회장과 사장, 행장, 감사 등의 등기임원들 모두에게 해당된다. .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 지배구조 규준은 골드만삭스, JP모건, UBS 및 도이치뱅크 등 해외 대형 금융회사에서 이미 적용 중인 요건 중 하나로 국내에는 하나금융지주가 최초로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가 구성하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신설키로 했으며 매년 예비최고경영자 예비풀에 대한 평가 및 승계계획을 검토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 현안에 대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위해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를 연2회 이상 정례화하기로 했고 리스크 관리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그룹리스크관리담당임원(Group Chief Risk Officer)을 이사회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회사경영에 대한 이사진의 책임감 강화를 위하여 최초 이사 선임 후 일정기간이내에 일정 수량 이상의 회사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이사의 '회사 주식 의무 보유 조항'을 신설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기업지배구조규준’ 제정은 안정적인 경영권승계를 통해 CEO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독립된 이사회에 의한 기업 운영 및 글로벌 경영 환경에 맞는 이사회 구성 등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지"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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