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은 저장하지 않는 편이 좋다.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땐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 설정이 없는 무선랜 보다는 3G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안전한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금융회사의 앱을 다운로드할 땐 블로그나 게시판 등이 아닌 공식 배포처를 통해 설치해야 한다.
또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금융 프로그램 앱은 최신 버전으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스마트폰 백신프로그램을 통해 바이러스 검사를 수시로 하는 것이 좋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는 스마트폰이나 웹 상에 저장해선 안된다.
현재 각종 신용, 개인정보를 이미지나 메모로 저장할 수 있는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에 정보를 기록하는 이용자가 많은데, 스마트 폰을 분실하면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 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땐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이 없는 무선랜(Wi-Fi)보다는 이동통신망(3G)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금융거래 비밀번호는 인터넷 포털, 쇼핑몰 등의 비밀번호와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고, 자동로그인 기능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스마트폰이 분실·도난시 새로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예전 인증서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야하며, 모바일 신용카드가 발급 받은 경우 카드사에 연락해 사용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밖에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에는 ▲ 스마트폰 교체·수리 전 중요 정보 삭제 ▲ 휴대폰 문자통지서비스(SMS), 일회용 비밀번호(OTP) 이용 ▲ 탈옥, 루팅 등 인위적인 사용환경 변경 금지 ▲ 잠금 기능 사용과 비밀번호 수시 변경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