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1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경품 및 요금감면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3사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기간 동안 약관과 달리 초고속 인터넷과 결합상품에서 최대 91만원까지 경품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3사에 초고속 인터넷 관련 가입자를 모집할 때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월 내에 신문에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3개월내 업무처리절차 개선, 1개월내 이용약관 변경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과징금 규모는 KT가 31억9900만원, SK브로드밴드가 31억9700만원, LG유플러스가 15억300만원 수준이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 2009년 9월 SK브로드밴드와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의 초고속 인터넷 경품 지급 건과 관련해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당시에는 초고속 인터넷 단품만이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기반으로 하는 결합상품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강력한 대응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이번에는 3사를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시장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정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등 제재 내용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전망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다음에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단순한 과징금은 물론이고 강력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주도사업자 및 주도 사업을 선별해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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