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수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수산홈쇼핑의 법인 분할을 조건부 승인했다.
방통위는 이날 방송법 제15조에 의거해 농수산홈쇼핑 법인분할을 승인하되 ▲ 2010년 방통위 재승인 조건 성실히 이행할 것 (농수축임산물관련 상품의 편성 비율을 분기별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 2011년 이내 부채비율을 62.56% 수준으로 개선, 재승인 기간동안 유지할 것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것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농수산홈쇼핑 측은 "법인분할(농수산홈쇼핑, 가칭 농수산홀딩스)을 통해 유통과 투자 부문을 분리해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성 강화 효과가 예상된다"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FTA 체결 등 여러가지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사업 분할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