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다음달부터 지역난방요금 부담이 1% 줄어들 전망이다. 전용면적 85㎡(32평형) 아파트는 연간 7000원 비용이 줄고, 주거용 호피스텔은 연간 8만원(약 20%) 인하된다.
지식경제부는 3월1일부터 요금인하요인이 발생한 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난방요금을 1% 내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용 요금을 적용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인하조치 대상자는
지역난방공사(071320)와 공사의 요금기준을 적용한 GS파워, 삼천리 등 21개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서울, 안양 등 전국 36개 지역의 공동주택 173만세대와 2631개 건물이 이에 해당한다.
지경부는 이번 요금조정을 통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전용면적 85㎡(32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연간 7000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열병합발전 등 집단에너지는 열과 전기의 동시생산, 소각열, 폐열 등 저가열원 사용이 가능한 효율적인 난방시스템이다"며 고유가 속 요금인하 비결을 설명했다.
지경부는 각 지역 열병합발전소를 통합운영하고 소각열, 폐열 등 이용확대, 지역냉방의 확대보급 등을 통해 지역난방사업자의 원가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용면적 54㎡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난방요금은 연간 8만원으로 완화한다. 현재 41만원에서 33만원으로 19.5% 인하되는 셈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주거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