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그동안 각 금융회사별로 공시됐던 금융상품 공시방법이 앞으로는 업권별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별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공시하는 방법이 일원화되고, 상품공시 화면 구성도 표준화돼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비교.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22일 금융상품 공시 기준 내용을 은행, 신용카드, 금융투자, 저축은행 별로 표준화하고 항목 작성지침을 구체화해 업권별로 상품통일공시기준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 저축은행, 신협, 할부금융은 해당 금융협회의 기준이 마련돼 있었지만 다른 업권은 통일된 기준 없이 회사별로 공시해 소비자의 접근이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 금융상품의 약관과 상품 설명서 등 공시 사항에 대한 인터넷 공시 방법도 통일됐다.
금감원은 업권별로 메뉴 구성을 표준화해 모든 상품 정보를 한 화면에서 조회하도록 상품공시실에 일괄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 '상품공시실' 아이콘을 설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업권 인터넷 상품 공시실 메뉴 상단에 상품공시 이용 매뉴얼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포털, 금융민원포털 등과 링크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상품통일공시기준은 지난 14일부터 개선돼 오는 4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