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채권단 자율협의회 관계자는 24일 오후 "우리은행 본점에서 채권단 회의 결과 채권금융기관(1금융권 10개사) 75% 이상의 동의로 진흥기업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저축은행 등 채권단 내에서도 여러 문제로 반대가 많았다"며 "그러나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회생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비협약채권기관(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율협의회는 앞으로 약 2개월간 채권행사 유예기간 동안 실사를 통해 진흥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동의서를 미제출한 비협약 채권기관(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동의서 요청을 계속할 예정이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75% 이상 찬성시 채권금융기관과 진흥기업은 경영정상화계획을 약정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효력이 일몰된 상황에서 워크아웃을 추진하게 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진흥기업 워크아웃 성패의 핵심은 대주주인 효성의 지원 대책과 비협약 채권기관(제2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흥기업은 지난 16일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했으나 저축은행들이 어음을 만기 영장해주면서 가까스로 부도위기를 넘겼다.
진흥기업의 채권금융회사 60곳 중 시중은행 10곳을 뺀 나머지 50곳은 저축은행들이다. 전체 채무 1조2000억원 중 60%를 저축은행이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