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대주주의 부실책임을 물어 검찰 고발과 재산 회수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 1월 영업정지를 당해 우리금융지주 인수가 확정된 삼화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저축은행의 자본확충 등 정상화 실패에 대한 대주주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저축은행은 정상화 기간안에 대주주들이 유상증자나 자금유치, 사재출연 등으로 정상화에 성공할 경우 조기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예보는 정상화 실패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 시정조치를 내리고 관리인을 파견하게 된다.
이후 이들 저축은행에 일단 자금을 수혈해주고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제3자 매각이나 파산 등을 결정한다.
이 경우 예보기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금지된 출자자 대출이나 동일 여신한도 위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주주에 대한 검찰고발과 재산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