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라응찬 전
신한지주(055550) 회장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권한을 일부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신한 사태의 '책임자'라는 굴레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지난달 21일 이사회에서 2005~2007년에 라 전 회장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권한행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라 전 회장이 이 권한을 행사할 경우 28억원의 차익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8년 부여분 3만8500주에 대해서는 내분 사태의 책임을 물어 행사를 보류했다. 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신상훈 전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서는 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2005~2008년 부여분의 권한행사를 보류키로 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일부 재일교포와 BNP파리바 측 사외이사들이 반대했지만 국내 사외이사들은 침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국민은행 이사회는 강정원 전 행장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 후 스톡옵션 61만주(평가차익 약 32억원)를 취소한 바 있어 비슷한 사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라 전 회장은 작년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실명제법 위반 관련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징계가 확정되기 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