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 유죄판결이 금융권에 미묘한 파장을 던지고 있다.
하나금융지주(086790)의
외환은행(004940) 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금융위원회의 지분 인수 승인을 앞두고 소액 주주 소송을 잘 넘긴 하나금융은 또 다른 암초를 만나게 됐다.
지난 10일 대법원 3부는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법인과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론스타)에 대해서도 유죄를 내렸다.
유 씨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해 243억원을 배임, 21억원을 탈세했다. 외환은행과 론스타도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는 오는 16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동시에 열린다는데 있다.
외환은행 노조에 따르면, 론스타가 일단 유죄로 확정되면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어진다. 이 경우 관련법에 따라 론스타는 10% 이상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현재 51.02%의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41.02%(2억6455만1989주)를 시장에 강제 매각해야 한다.
10일 외환은행 주식의 종가는 9250원이다. 강제매각해야 할 지분 41%의 시장가는 총 1조5476억원이다. 그런데 하나금융은 주당 1만5100원(확정수익분 850원 포함)에 론스타와 계약했으니 무려 5850원의 차액이 난다. 하나금융의 매매대금은 결국 시장가보다 1조5500억원 높아진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지분 인수를 승인한다면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주는 것"이라며 "40%지분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관계자는 "잘못된 계산"이라며 "인수계약 당시 외환은행 주가는 1만3000원대 였고 경영권 프리미엄도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은행 노조가 현재 시점으로 단순계산해 계약 당시를 못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금융위가 론스타의 유죄 판결을 문제 삼아 매각 승인을 보류할 수도 있다. 또 매각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더라도 강제매각이 되므로 론스타가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팔 수는 없게 된다. .
금융위는 대법원 판결 후 10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매각 승인 여부를 놓고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만약 16일 승인이 못 나고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주당 100원씩 더 주기로 했다. 4월이면 329억원, 5월이면 658억원까지 커진다.
전체 인수금액(4조6888억원)의 1% 정도로 작은 금액이지만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준다는 비판 여론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하나금융으로서는 원치 않는 시나리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