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부실감독 책임 징계받아..'창립이래 처음'

감사원 '기관주의' 조치..국장·팀장은 '주의·문책 통보'

입력 : 2011-03-11 오후 1:50:38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부실문제와 관련해 감독책임 등을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은 것은 1999년 창립이후 처음이다.
 
또 실무자인 담당국장과 검사담당 팀장3명은 각각 주의와 문책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서민금융 운영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의결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징계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우선 금감원에 대해 저축은행 감독부실 책임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감사실관계자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이 공식적으로 통보되진 않았다"며 "절차를 거쳐 다음주 쯤 통보를 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실무자급 가운데는 저축은행 담당 국장이 주의 조치를 받았고 그 외 담당 검사팀장 3명은 문책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관계자는 "이번에 징계를 받은 실무자들은 앞으로 금감원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저축은행서비스국은 지금 거의 초상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의 조치는 직접적인 징계를 받지는 않지만 승진 등에 있어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으며, 정직-감봉-견책으로 이뤄지는 문책통보의 경우 단계가 높은 견책 징계를 받으면 일정기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원은 '8·8클럽'제도 도입과 동일인 여신한도 도입시기를 놓친 부분 등 저축은행 부실의 전반적인 부분을 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대상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징계조치는 금감원과 현직 실무자들에게만 집중돼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권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의 단초를 제공한 '8·8클럽'제도 등을 도입한 정책당국자들에 대한 책임규명은 뒤로한 채 현직 감독 실무진에게만 징계가 집중됐다"며 "일면 억울한 면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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