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Tip)"자식보다 집이 낫다"..노후보장하는 주택연금 인기

집 담보로 매달 연금받는 방식..'한해 2천명 이상 가입'

입력 : 2011-03-18 오전 11:07:48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은퇴자금 준비를 못한 노년층이라면 당장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목돈을 맡긴 후 곧바로 연금형태로 나눠받은 즉시연금 상품이 있지만 이는 맡긴 자금을 쪼개는 형태이기 때문에 월 연금지급액이 넉넉지 못할 확률이 크다.
 
이럴 땐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는 주택연금, 이른바 역모기지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자식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스스로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수는 지난 2월 기준 4668명에 달한다. 지난 2007년 출시 당시만해도 한해 가입건수는 515건에 그쳤으나 지난해의 경우 2000건이 넘어서는 등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가입연령·부동산가격에 따라 연금액 달라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이유는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도 작용한다. 부부 모두 60세 이상인 1주택 소유자면 된다. 단,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은 제외된다. 가입자의 신용등급과도 상관이 없다.
 
전국 15개의 주택금융공사에서 2주 가량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금융기관별로 연금수령액 등의 차이가 없어 자신의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연금액은 가입연령과 부동산 가격 등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시가 5억원 주택을 보유한 70세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177만원을 평생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을 어떻게 산정될까.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수명, 주택가격 상승율, 연금산정 이자율 등이다. 즉 공사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이 얼마나 살 것인지, 그 사이 주택 가격은 어느 정도 상승할 지와  이자율 상승 여부 등을 고려해 월수령액을 계산한다.
 
현재 HF공사는 주택가격의 경우 매년 3.5%씩, 이자율은 7.12% 상승할 것으로 가정해 월 연금 수령액을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오래 살수록, 주택가격 상승률이 3.5%보다 낮고 이자율이 높을수록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재 HF공사는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생명표에 따라 가입자의 생명을 계산하고 있다. 부동산상승률과 이자율은 매회 변경가능하지만 과거 20~30년간 통계치에 의해 결정된 수치라 변경될 확률은 크지 않다는 게 공사측 설명이다. 부족한 금액은 정부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나이 많고 주택가격 높을 때 연금액 높아 
 
주택연금의 가입 전에는 가입연령과 현재 부동산 시세 등을 체크해보는 게 좋다.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은 가입 시점에 정해져 그 이후에 변경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가입시점의 연령과 당시의 부동산 가격이 중요하다. 가입연령과 주택가격이 높을 수록 월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던 지난 해에는 주택연금 가입을 꺼려하던 현상이 나타났다. 서승남 주택연금부 과장은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하자 공사를 여러 번 찾아와 유리한 가입 시기를 묻는 가입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1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60세 가입자의 경우 월 수령액은 23만원으로 적은 편이다. 반면 7억원 주택을 보유한 85세일 경우에는 437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수령액 예시(단위: 만원,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1억 3억 5억 7억 9억
60세 23 70 118 165 212
65세 28 86 144 201 259
70세 35 106 177 248 319
75세 44 133 221 310 354
80세 56 168 281 385 385
  
다만 월 연금 지급액 437만원은 최고금액으로 주택가격이 8억, 9억일 경우에도 더 늘어나지 않는다.
 
담보주택가격 평가 심사의 공정성은 그만큼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공사는 기본적으로 한국감정원의 인터넷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단독 주택 등 시세가 나와있지 않거나 가입자가 감정원의 평가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사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평가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주택연금 가입시 보증료를 내야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초기 보증료는 담보주택가격의 2% 가량이다. 즉 1억원일 경우에는 200만원을 선납해야 한다. 이는 '가입비'의 개념으로 탈퇴할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면서 "조기에 상환할 경우 초기보증료 등으로 인해 가입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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