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앞으로는 일정 규모의 자본력을 갖춘 저축은행만 후순위채 발행이 허용된다.
또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관련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대주주 개인에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안정화 종합 대책에는 기존의 '8·8클럽'을 폐지하는 대신 동일인 대출한도를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6개월에 한번씩 이뤄졌던 재무제표 등 저축은행의 공시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감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