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상증자 꺾기' 손실 크면 횡령·배임 검찰고발

입력 : 2011-03-2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실질적인 증자효과가 없는 '유상증자 꺾기'가 빈발해 투자자 피해가 늘자 금융감독원이 심사 강화에 나섰다. 손실이 클 경우 횡령·배임죄로 검찰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상장법인의 변칙적인 유상증자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재무구조가 부실화돼 법인의 상장이 폐지되는 등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상증자 꺾기'는 자본잠식 등으로 자금 조달이 급박한 일부 기업들이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하고 다시 출자자에게 재출자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실제로 자본은 늘지 않아 자산 건전성을 믿고 투자자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전 대여나 자산 양수 등 공시 심사를 강화하고 청약자와의 거래에서 손실이 높은 경우 횡령·배임죄로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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