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정부가 지난 2월 26일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24일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을 발표하며 구제역 위기경보단계를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 2월 26일 이후 약 한달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
김 총리는 "정부가 구제역 발생 초기 단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질책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를 다시 한번 인정했다.
정부는 위기경보단계 하향과 함께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축산업 허가제는 가축 사육을 허가된 농가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소의 경우 300㎡이상, 닭.오리.돼지 등은 50㎡이상의 축사만 있으면 누구나 가축을 기를 수 있었다.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시설이나 방역시설 등 특정 조건을 갖춘 농가만 축산업을 할 수 있다.
소와 돼지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백신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구제역 사태 이전에 정부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 유지 등을 위해 백신 접종을 최대한 피해왔지만, 앞으로는 일상적인 백신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구제역 발생국임을 인정하는 셈이다.
특정 지역에 몰려있어 전염병을 확산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도축장과 사료공장은 지역단위로 거점화하고 도축장 통폐합시 폐업을 지원한다.
축산농가에 시설 보완자금을 지원하고 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등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