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수도권지역 10개 부동산친목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단체가 친목회가 아닌 회원의 일요일 영업과 공동중개(매도·매수 의뢰자를 각각 확보한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방식)를 방해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백운회(서울 도봉구), 미아삼거리 중개업자친목회(서울 성북구), 대원회(서울 양천구), 상계회(서울 노원구) 등 4개 단체는 총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신중회(경기 안산시), 운암회(경기 오산시), 가쾌모(경기 남양주시), 화칠회(서울 강서 화곡동), 신중회(서울 마포 대흥동), 홍제친목회(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등 6개 단체는 기존 회칙의 삭제·수정 등 시정명령 조치를 받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