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천지역 4개 레미콘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5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레미콘 수요가 많은 1군 건설업체들에 자신들이 정한 기준단가의 79%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합의한 가격은 이 지역에서 최저 판매가격이 되면서 지역내 레미콘 업체들끼리의 가격경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은 기업은 금강레미콘, 동일산업, 신영레미콘, 한일레미콘 모두 4개 업체로 각각 최소 9300만원에서 최대 1억6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레미콘업체의 가격담합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내렸다"고 강조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단호하게 제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