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약관 심사의 효율성, 일관성을 제고하고 금융투자업자·협회의 약관 제·개정시 참고할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의 심사체계, 약관 구분 방법 등 약관심사의 범위와 원칙을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 가이드라인에서는 계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됐을 때 고객에게 어떻게 통지해야 하는지 등 불공정 약관조항의 유형별로 심사기준, 적용법률 등 구체적인 예시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은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심사에 적용되나 공정위가 약관법에 따라 신고 또는 직권사건을 심사할 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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