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A씨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같은 단지내 아파트 두채를 임차한 후 임차권 양도를 위해 부천시에 있는 김밥집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해 임차권을 양도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A씨처럼 공공임대주택을 중복으로 공급받아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해 시세차익을 보는 등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임대주택 사업자는 회사의 채무관계 등을 임차인에게 꼭 설명해야 하는 등 임대주택법이 임차인의 권리보장 위주로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 임대주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안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 4항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나 가족 등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할 경우 기존에 거주하던 임대주택은 사업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시세차익을 노리고 임차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해왔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해 살아야 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임대주택의 당초 공급취지와 다르게 부동산 투기에 악용된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개발공사(SH)·지방자치단체 도시공사 등이 다른 기관의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중복확인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모든 임대주택의 입주자 정보를 금융결제원에서 관리(전산시스템 구축)하도록 해 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사업자도 분기별로 임차인의 임대주택 입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중복 입주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어 임대아파트의 `1가구 1주택` 공급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입주신청자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원칙에 맞는 공급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인 보호 강화..임대주택 권리관계 설명해야
공공신설 임대주택에 대해 권리관계 설명의무도 도입돼 사업자는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했다가 회사가 부도났을 경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 저당권 등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국·지방세 체납액 등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임차인은 계약서에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서명을 해야 한다.
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임차인의 판단의 폭이 커지게 됐다.
국토부는 이밖에 임대주택 주요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의 매월 적립실태를 1년에 두번씩 조사하고, 특별수선충담금 미적립 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재정·기금을 투입해 매입한 후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근무·질병치료시 임차권 양도·전대를 허용하고 있으나 사회취약계층에게 공급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해 허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