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MBC, '재송신 중단' 자막 철회하라"

입력 : 2011-03-31 오후 2:39:11
[뉴스토마토 조수현기자] MBC가 지난 30일부터 수도권 스카이라이프 HD가입자들에게 'MBC 재송신을 중단한다'는 자막을 고지한 것과 관련해 스카이라이프가 해당 자막방송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스카이라이프는 29일 'MBC 안내고지 및 재송신 중단 계획에 대한 즉각 철회 요청' 공문을 1차로 발송하고, '시청자 대혼란을 초래하는 MBC 안내 자막고지에 대한 즉각 중단 요청' 공문을 30일 2차로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카이라이프는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막중지' 중재 요청을 하고 시청권 보호를 위한 모든 필요조치를 검토 중이다.
 
MBC는 30일부터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계약불이행과 계약해지 요구로 인해, 4월13일부터 스카이라이프로 MBC HD방송을 시청하실 수 없습니다. MBC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안테나, 공청망을 통한 직접수신이나 타 유료방송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자막을 고지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MBC는 30일 오전 6시03분부터 1~2시간 단위로 연속 2회씩 자막을 고지했고, 프라임 시간대인 오후 8시, 10시에도 10여분 이상 지속적으로 자막을 고지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자막 중 '타 유료방송을 이용하라'는 내용은 스카이라이프 가입자에게 막대한 혼란을 야기한다"며 "영업행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가입자 이탈을 유도해 스카이라이프의 생존 기반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스카이라이프 측은 "MBC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협상의 의지를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MBC는 일방적으로 자막을 고지했다"며 "오는 6일로 예정돼 있는 법원조정재판과 그외 양사간 협상 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MBC는 지난 29일 스카이라이프가 재송신 대가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계약불이행과 분쟁해결 거부를 이유로 다음달 13일부터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 MBC는 30일부터 수도권 스카이라이프 HD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계약불이행과 계약해지 요구로 인해, 4월13일부터 스카이라이프로 MBC HD방송을 시청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자막을 고지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조수현 기자 peach091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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