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감독원과 부산남부경찰서는 중고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부당 취득한 외제차량 전문 정비업체 대표 정 모씨(46,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보험회사가 수리 완료 상태를 사진 등의 서류로만 확인하는 점을 악용해 정비업체와 부품 업체간 거래 내역과 수리 내역서를 조작해 2009년 1월부터 모두 213회에 걸쳐 수리비 2억원을 편취했다.
정씨는 사고가 난 외제차량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범퍼, 헤드램프 등을 떼어내 땜질하거나 교정 수리한 뒤 도장하는 방법으로 새것인 것 처럼 속여 대당 50만원, 평균 수리비의 20% 정도를 추가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 몰딩 제품 등에 페인트칠을 해 새 것으로 속여 부품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도 접수됐다며, 이러한 자동차부품값 허위·과다 편취에 대해 보험범죄신고센터(1588-3311)나 신고 홈페이지(http://insucop.fss.or.kr)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를 허위청구한 업체가 적발됐지만, 불구속으로 처리돼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