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주가 상승 뒤 계약 번복 속출

투자자들, 사업 진행 상황 면밀히 검토 후 투자 결정해야

입력 : 2008-07-02 오전 10:28:59
코스닥기업들이 대규모 공급계약이나 경영권 인수도 계약 등을 발표했다가 주가가 폭등하고 나면 기존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잦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산진흥은 5월14일 공시했던 몽골 현지법인인 한술몽골리아와의 석탄광산 투자에 대한 합의를 취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자사의 실사 결과 계약 상대방의 (광산에 대한) 실소유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본계약 체결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불과 보름 만에 기존 발표 내용을 번복했다.

에스에너지도 1일 남원사랑발전소와 맺었던 1㎿급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71억원 규모의 기자재 납품 및 건설계약이 상대방의 부지 인허가 문제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졌다며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로 2만5천271㎡가 필요한 데 실제 허가부지는 1만9천308㎡에 불과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오엘케이도 지난달 27일 한국남동발전 측과 맺었던 52억원 규모의 석탄공급계약이 석탄 품질 미달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석탄을 공급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 타라(Tara) 광산 측의 석탄 품질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게 취소 사유다.

베스트를로우는 지난달 27일 자사 최대주주가 제3자와 체결했던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최대주주인 장문석씨가 보유주식 512만여주와 경영권을 지엔비씨더스 측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지엔비씨더스는 이 계약을 세종IB투자기술에 승계했지만 세종IB투자기술 측에서 이후 계약해지를 장씨에게 통보해왔다는 것.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동산진흥은 1일 코스닥시장에서 전날 종가에 비해 하한가까지 떨어진 4천97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에스에너지도 1일 2.29% 급락했으며, 오엘케이도 계약해지가 발표된 지난달 27일 9.03% 급락한 데 이어 1일에도 13.29%나 떨어졌다.

해당 기업들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 취소를 발표한 경우도 많겠지만 투자자들이 계약 사실을 호재로 믿고 해당 주식을 샀다면 대규모 손실은 불문가지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기업들의 이러한 계약 체결 및 취소 행태에 대해 조직 및 시스템의 미비를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치밀한 계획이나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 체결이 발표돼 결국 취소에 이르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호재성 재료를 무작정 발표만 하고 보는 코스닥기업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대우증권 정근해 연구원은 "일부 코스닥기업들의 조직이나 시스템이 미비한 데다 섣부른 기대감과 의욕이 앞선 데 따른 병리현상으로 본다.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잦으면 해당 기업은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해 신규사업 등을 하는데 차질을 빚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투자자들 역시 섣부른 기대감으로 매수에 나서기 보다는 사업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가며 투자를 결정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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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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