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오는 5월부터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 억제로, 이들 상호금융기관으로 대출 수요가 집중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대출 규정 변경 및 정관 개정 등을 각 조합 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 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영업권역 밖에서 대출하는 이들 상호금융기관의 ‘권역외 대출’에 대한 담보가치 인정비율(LTV)을 60%로 낮추도록 했다. 현재는 기본비율(60%)에 더해 예외적으로 조합장 특인과 신용도에 따라 최대 80%까지 인정받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에 대한 비조합원 대출 규제도 강화키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수협의 정관을 개정 고시하도록 요청했다.
농협과 수협에 대해 비조합원 대출이 그해 신규대출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신협은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농협과 수협은 기준이 애매하거나 아예 없는 상황이었다.
금감원은 아울러 신협의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에 대해서도 총 대출의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신협의 신디케이트론은 여러 개의 신협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대출단을 꾸리는 형태인데, 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큰 곳에 대출이 나간 것으로 파악되면서 자칫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 억제로 이들 제2금융권에 가계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