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KT가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맞춤형 정액제 및 더블프리 등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금제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04억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액요금제 모집 당시 작성된 KT의 영업 전산자료와 지난해 5월부터 KT가 정액요금제 가입자들에게 실시한 "정액요금제 계속사용 여부 확인절차" 처리 결과 등을 기초로 사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KT가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정액요금에 가입시킨 사례는 275만여건에 달했다.
방통위는 KT가 유선전화 가입자에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된 정액요금제에 따른 요금을 부당하게 부담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액요금제 피해자에 대한 환불로 KT는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했지만 제재적 차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방통위는 가입 관련 법규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과징금 외에도 전산자료가 파기되어 없는 경우 개별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용자 피해에 상응하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이행할 것 등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권고사항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 "권고사항 미이행을 정부가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KT측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물의를 끼친 만큼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권고를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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